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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시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25년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1월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 142-211)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할 좋은 기회”라며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31일 신청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