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계획 공표 의무화로 군인의 알 권리 보장된다
-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시대에 따른 장병들의 수요 변화 반영한 복지제도 개선 기대
등록 :2026-05-08
변봉성기자
본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군인복지제도 및 사업 내용에 대한 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일선 장병들이 복지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지는 복지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에 대한 장병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표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임 의원은“현실에 부합한 복지와 투명한 제도 운영은 장병 처우 개선의 핵심인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