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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산청 및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순간의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dl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산불은 성묘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어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등으로 번지며 28명 사망, 32명 부상, 36,00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을뿐 아니라 고운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또한 단일 산불로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면적인 45,157㏊의 산림을 소실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이와같이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들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입산시 화기소지와 취사금지를 당부하거나 감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강제하거나 감시할 수단이 없어 시민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고, 그에따라 산불의 발생 위험을 많이 낮추고는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산불에서 볼 수 있듯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산불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여도 단 한명의 부주의로도 산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단 한명의 예외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산불을 교훈삼아 관계기관들은 산불예방을 위한 법을 재정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거나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따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산불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