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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예천군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영농 준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들과 공무원을 투입해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서는 영농 준비 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또한,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예천군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불법 소각행위 35건에 대해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의 소각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사법처리를 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정치영 예천군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겹치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