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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정정권)은 2026년 2월 1일부터 3월까지 해빙기 기간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단산저수지 일원에서 겨울철 낚시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저수지는 결빙 시기 빙어 낚시꾼들의 출입이 목격되는 장소로, 무분별한 어류 포획 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해빙기에는 익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은 곳이다.
이에 겨울철 저수지 인근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혜경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결빙구간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