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대상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 개최
[영주]-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2. 13.(목) 영주상공 회의소에서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원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내용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을 설명하고,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간담회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도 병행하였다. 영주지청의 주요 노동정책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중요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도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그에 부가된 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 이 판결 변경내용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판결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두 번째로 올해 10. 23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대폭 강화 변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 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세 번째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다. 한 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도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 나게 되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자녀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현행 근로자의 난임 휴가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영주지청장(이도희)은 “올해 영주지청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사업장이 고용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한 행·사법 조치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주지청은 3월까지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농공단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