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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대형산불의 동시다발 발생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지난 3월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4월부터 소각행위 단속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화되어 유래없는 산불피해를 입고 그 수습에 한창인 이때, 더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매주 5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재처리 요령 안내와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국민행동요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실의 실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 산림내에서 흡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걸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산불의 시작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