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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영주시청 축산과(☎054-639-7592)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영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한 시민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를 시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 대행 병원 현황은 영주시청 축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5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는 등록률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반려동물 △변경사항 미신고 △목줄 길이(2m 이내 유지)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라며, “영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