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아래 밭에서 제초작업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필수 - 작업장 주변에 물, 그늘, 보냉장구 등을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119신고

등록 :2025-07-08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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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 3.(목) 영주지청 관내 ○○지역에서 한낮 무더위의 땡볕아래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빨리 끝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야외 작업을 주로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령자 등은 낯선 기후환경 및 체질적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더더욱 사업주의 관심이 요구된다. 

  질병청의 발표에 의하면 응급실 내원기준 올해의 온열질환자 수는 전년 7월 동기 382명 대비 88명(23.0%)이 증가한 470명이라고 한다.

  최근 폭염관련 안전조치 미준수(물·그늘·휴식 미제공)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고용중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고용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으로 ❶시원한 물, ❷바람·그늘(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응급조치) 사항을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주지청에서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작업장 등에서 작업을 주로하는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폭염 온열질환 대응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위한 가두캠페인 전개와 현수막 게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폭염 작업시 2시간이내 20분 이상 휴식과 작업장소 주변에 물, 그늘, 보냉장구 비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폭염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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