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막 쉼터 전환 홍보 및 현장관리 강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2년차…안정적 정착

등록 :2026-03-03

변봉성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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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건수는 총 92건으로, 이 중 신규 설치가 58건,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이 34건으로 집계됐다.


농촌체류형쉼터(이하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하면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이다.


쉼터 제도 시행 이후 설치 가능한 부속시설(처마·데크·정화조)의 종류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됐으며, 해당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주차장 1면(콘크리트 포장 불가) 설치도 허용돼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다만, 쉼터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는 실제 영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원 조성이나 관상용 수목 식재 등 농업 목적과 무관한 시설 조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쉼터는 임시숙소로 규정돼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할 수 있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후 신청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해야 한다.


또한 당초 신고 면적을 초과해 증축된 농막이나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쉼터로 전환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전환 절차와 기준도 마련돼 있다.


2027년 12월 말까지 쉼터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농막에서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막 및 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쉼터 설치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상담을 거쳐 관련 기준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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