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한 농지전수조사 본격 실시

-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 농지 74,055필지 대상 실태 조사 추진 - - 23일까지 12개 읍·면 실정 밝은 주민으로 조사원 24명 선발 -

등록 :2026-04-17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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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범정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 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점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로, 규모는 74,055필지(12,737.93ha)에 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이행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농업 경쟁력과 농지 행정의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통해 농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은 원활하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농지조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24명으로 군에서 일괄 모집한다. 선발된 조사원은 관련 교육 이수 후 12개 읍면에 각 2명씩 배치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을 우선 채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조사원 모집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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