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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창윤 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병직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를 두고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이를 단순한 생계형운전 사고처럼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 밝혔다. 우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황병직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해 황병직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사고의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우 후보가 주장한 ”음주 운전·유흥 정황“은 판결문상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이라면 판결문상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이 있어야 하나 그 부분이 없다는 점도 음주운전이 아니란 방증이라고 밝혔다.
황병직 후보는 당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사람을 태워주는 일종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승객을 목적지에 태워주는 영업 운행 중이었다고 기억했다. 우 후보가 이에 대해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가던 중"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후보는 특히 우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근거없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다수의 기사가 양산돼, 선거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후보는 이어 우 후보는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허위로 배포한 근거
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공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병직 후보는 특히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거짓’을 ‘사실’인양 왜곡한 이번 행위는 네거티브의 선을 넘는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황병직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