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 :2026-08-12

강석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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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거된 평상・파라솔 등 불법시설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점심시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변칙 영업, 하천・계곡 내 시설물 설치로 이용객의 접근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봉화군은 관계 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재설치와 변칙 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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