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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화원은 지역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지역 역사를 연구하며, 문화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원장은 지역 문화 전문가 중 덕망있는 원로인사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로서 인품과 도덕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로 현 영주문화원장은 2019년 6월 영주시민회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임기를 계속하고 있다.
영주문화원은 영주시로부터 영주시민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 문화원장이 당선된 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문화원 내·외부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영주시와 영주문화원 사이의 영주시민회관 위수탁계약서에는 문화원장이 문화원 임원 중 1명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회관 관장에게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영주문화원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영주문화원으로부터 시민회관 관장으로서 보수를 수령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현 영주문화원장은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민회관 관장 직을 그만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영주시민회관 위수탁계약서에는 영주문화원의 원장이 문화원의 임원 중 1명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문화원장이 임명한 관장으로 하여금 시민회관을 운영하도록 하되, 문화원장이 임명권자로서 관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원이 영주시로부터 수탁받은 시민회관 운영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문화원장이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장(문화원장)이 독선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문화원장이 스스로를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고, 그런 이유로 이전의 문화원장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시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수령한 원장은 없었던 것이다.
영주문화원은 지역문화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인 문화원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라 할 것임에도 스스로를 수탁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떠나 문화원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영주문화원에 대한 신뢰에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회관의 위탁계약 체결시 문제를 보완하여 영주문화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