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방문판매(떴다방) 시민 피해 주의 당부

“무료 사은품‧공짜 강연 미끼 ‘떴다방’ 주의하세요”

등록 :2026-02-13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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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 단기간 임시매장을 열고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불법 방문판매 홍보관’ 영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떴다방’은 일정 기간만 운영하는 임시매장 형태로, 무료 생필품 제공이나 공연·건강강좌 등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의료기기 등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판매 방식은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해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고령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료 선물이나 강연을 빌미로 고까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보고, 제품 가격과 효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충동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가족과 상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영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떴다방’ 관련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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