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영주 봉화 영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 차원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재정 지원 근거 강화

등록 :2026-01-24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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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 봉화 영양)은 빈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9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 정보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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