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봉화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교육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672-1390, 국번없이 1390
등록 :2025-02-25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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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선거 관리위원회는 2월 20일(목)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청 팀장급 6급 공무원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하였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팀장급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중심의 선거법 및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