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관위, 봉화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교육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672-1390, 국번없이 1390

등록 :2025-02-25

변봉성기자

본문

봉화군 선거 관리위원회는 220()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청 팀장급 6급 공무원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하였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팀장급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중심의 선거법 및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