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사업장 감독 실시 전 근로기준법 준수 자율개선 지도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 사전 자율개선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및 법령 준수 변화 유도 -

등록 :2025-05-28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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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2025.5.28.(수) 올해 관내(영주, 상주, 문경, 봉화) 근로기준분야 감독 대상 후보 사업장 대표 30여명을 대상으로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지청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적발중심에서 개선지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사업장 감독에 앞서 자율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법령과 사례 안내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5년 근로기준분야 감독 추진 방향, ▴중점 점검항목 및 노동법 주요 내용, ▴일터혁신 컨설팅 제도,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판례 변경 및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제도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등의 이해도를 높였다.


지난해 연말 기준 영주지청 관내에서 임금체불 관련 등으로 신고된 사건은 1,572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체불신고에 따른 체불금액은 61억여 원이다. 이러한 임금체불 발생의 대부분은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원인이나 이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체불신고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영주지청은 향후에도 근로기준법 기본사항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감독시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면밀하게 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사업주는 그간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다른 참여자들도 다양한 궁금사항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1회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된다.


 설명회에서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근로기준법을 몰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설명회나 교육 등을 통해 법규 준수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며,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여 사업장도 발전하고, 근로자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영주지청은 하반기에도 별도 감독대상 후보군이 선정 되는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법률고문 권기준 변호사
054-85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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