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 장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 개최
[영주시]-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3. 14.(금) 장수농공 단지 입주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고용 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고,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었다. 주요 노동정책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근로자 5인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3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48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 중 인기가 있는 사업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10개소 이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채용인원 당 운영비를 매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두 번째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 내용이다. 그간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왔으나, 지난해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그에 부가된 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허원권 ㈜퍼팩트 대표이사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데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위해 지역농공단지 사업주와 같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올해 영주지청에서는 고용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지원금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사업장이 고용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은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