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특별보호구역 무단 출입 및 비로봉 일원 고지대 음주행위 등 -

등록 :2025-05-19

변봉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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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남태한)은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공원자원의 보호와 봄철 탐방객 증가 시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소백산 철쭉제(단양군 5월 22일 ~ 5월 25일, 영주시 5월 31일 ~ 6월 1일) 등 봄철 지역 행사 개최로 인해 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탐방객 증가 시기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군락지 등의 특별보호구역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 출입, 비로봉 정상 일원 고지대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 활동에 탐방객 및 주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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